안녕하세요. 매년 찾아오는 근로 장려금 신청일! 오늘은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과 조건,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신청해 봅시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05/01~2024/05/31
신청 방법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신청 대리 : 평일 9시~18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
지원금 대상자 조건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세대 내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거나 배우자가 그런 경우, 또 상용 근로자로서 생계에 크게 지장 없는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금 모의 계산법
각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지급 시기는 통상 3~4개월 후 이루어집니다.
모의계산 방법!
저희가 신청하는 이유죠! 근로 장려금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의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계산해 보기를 통해서 바로 계산도 가능합니다.